“엉덩이 움켜쥐었다”…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남성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 B씨는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항의하며 몸을 잡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씨는 A씨를 2~3m 뒤따라가 붙잡은 후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다.
A씨는 그제야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뺀 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 A의 무덤던한 표정을 본 B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곧바로 역무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여성 B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직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 뿐이었다”며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있다”면서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하차 상황에 대해 묻자 A씨는 “하차 시 밀려 나와서 평소와 같이 다른 승객들이 밀친다고 생각했지, B씨가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몰랐다”며 “환승통로 방향으로 2~3m 이동하고 있었는데, B씨가 저를 벽 쪽으로 밀치고 나서야 저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달라 난처해진 경찰은 지하철역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오며 게시판 앞까지 가서야 A씨가 B씨를 돌아보는 장면도 확인했다.
그러다 경찰은 붐비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항변에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B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A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 공방 2년여만에 A씨의 무죄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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