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졸피뎀 먹여 추행·성적 학대 학원강사…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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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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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했으며,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지도하던 학생 B(16)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에는 B 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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