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신설 때 중앙투자심사 면제

남지원 기자 2023. 2.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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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사규칙 개정 추진
신도시 건설 등 지역 개발 때
교육청 심사만으로도 가능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없이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공립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시계획에 맞춰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원도심 학교를 이전하는 일이 수월해지면서 신도시 과밀학교와 학생의 통학 안전 문제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 신설 대체이전·통폐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학교 신설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인근 학교가 과밀화되거나 신도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이 줄어드는 원도심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한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 받아도 되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교육청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과 민간, 교육청의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관련 사전컨설팅 제도화, 자체투자심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 과잉투자나 무분별한 학교 설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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