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사들과 얘기 좋아해", 현수막에 쓴 남녀 벌금형

장영락 2023. 2.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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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을 인용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녀가 불법선거운동 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2분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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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인천서 현수막 건 남녀,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
현수막에 "도사들과 얘기 좋아하는 김건희?" 인용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내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을 인용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녀가 불법선거운동 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2분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은 당시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한 것을 인용한 내용이다. 김 여사는 2021년 7월 서울의소리 김명수 기자와의 통화 도중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책 읽고, 도사들 하고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다.
MBC 캡처
A씨 등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선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공선법이 규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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