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32번' 前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나흘 동안 들어가 여성들을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나흘 동안 들어가 여성들을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평군자원봉사센터, 동부권역 환경정화 활동‘강강주울래4’진행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대전환 시작하겠다"
- 양평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과 소통 강화
- [기가車] 끼어들기 사고 낸 '렉카'…잘못했다더니 태도 돌변
- [결혼과 이혼] 신혼집 자금 보탠 시어머니…며느리에 "돈 갚으라"
- [오늘의 운세] 7월 9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별자리는?
- 부산시민교육개발원, 소외계층 학습환경 조성 ‘공감 공간’ 사업 펼쳐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비대위서 사과 맞다고 결정 내리면"
- [속보]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처리…"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기기로"
- 현직 프로야구 선수, 이별 고한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