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32번' 前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정민 2023. 2.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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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나흘 동안 들어가 여성들을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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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나흘 동안 들어가 여성들을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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