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행에... 의협 “10만명 총궐기”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3년 만에 재개된 정부와의 의정협의체 중단은 물론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내부에서는 다른 직역과 함께하는 연대 파업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의대 증원 등 정부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개한 의정협의체 잠정 중단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를 양분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이다. 간호사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방안 마련, 육아휴직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신규 간호사 교육을 맡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따로 두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간호협회 측은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을 못 버티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7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법이 없으면 이런 개선책은 권고 사항에 머물러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특정 직군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는 기존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향후 한의사법 등 다른 직역의 단독법 발의로 이어지며 의료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간호법 외에 본회의로 직행한 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도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만들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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