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개 때려 죽인 혐의 동물 카페 업주, 구속 송치

김표향 2023. 2.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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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업주 A씨(3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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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해
카페 직원 CCTV 제보로 알려져
서울 마포구에서 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망치를 들고 개를 학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업주 A씨(3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를 죽이지 않았고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입양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민생사법단 조사 결과 A씨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해당 동물 카페 직원이 매장 내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 민생사법단에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개 1마리와 킨카주(너구리과) 1마리가 밤사이 폐사한 것을 발견한 A씨가 죽은 개를 쫓아가면서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건 이전에도 해당 카페에서는 사슴과 타조, 알카파, 미어켓 등이 관리 소홀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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