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인데···엇갈린 형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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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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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1∼202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에 나선 가출 청소년인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는 등 추가로 고통을 겪게 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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