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빨간불에도 꿋꿋' 무단횡단하던 남녀, 오토바이에 치여 '털썩'

김동현 2023. 2.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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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이 있었음에도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보행자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빨간 불인데 달려와 오토바이와 충동한 보행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이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간의 추돌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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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통섬이 있었음에도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보행자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빨간 불인데 달려와 오토바이와 충동한 보행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10시께 서울시 종로 교통섬이 있는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신호를 대기 중이던 버스가 녹색 신호에 맞춰 앞으로 움직일 때 성인 남녀 한 쌍이 좌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들은 급히 멈춰 선 버스와는 충돌하지 않았으나 버스 우측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혔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부딪힌 남녀가 각각 전치 3주씩 진단을 받았다. 현재 합의를 못 해서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며 "과실이 어떻게 되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과실을 다퉈봐야 하나"고 물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중간 교통섬에서 멈췄어야 한다. 보행자 과실 100%이거나 70%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판사가 무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옆 버스보다 급하게 출발한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며 "버스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면 버스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간의 추돌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으며 같은 달 21일 인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다.

같은 해 2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B씨가 시속 95㎞로 과속하던 C씨 오토바이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당시 법원은 "C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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