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 인정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지만
“주포와 절연하고 돈 뺐다” 尹 해명과 배치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2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법원은 1차와 2차 작전 시기 초반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선수인 김 모씨와 자산운용사 임원 민 모씨가 2010년 11월 나눈 문자메시지도 통정·가장매매의 근거가 됐다.
김 씨가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등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준 이른바 ‘전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다.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모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나와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김 여사가 2010년 이씨(1차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해명했던 설명과 배치된다.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판결문 곳곳에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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