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계좌 3개 시세조종 이용돼”…법원 판단 나와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주목 받아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난주 내려졌던 1심 선고 판결문 내용이 오늘(13일)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이후 거래의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계좌라고 봤습니다.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하나에선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는데,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와 가담자 민 모 씨 사이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준비시킬게요'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직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며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다른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4개 계좌 거래내역은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사이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주인을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이른바 '전주'로 알려진 손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70억 원어치 넘게 매수해 운용했지만, 재판부는 "손 씨가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공모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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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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