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이야" 여중생에게 마약 먹이고 추행한 학원강사

이정민 2023. 2.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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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먹인 후 강제 추행한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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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먹인 후 강제 추행한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여중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이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대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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