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무죄’ 1심에 항소…“검찰총장도 납득 어려워”

김지숙 2023. 2. 13. 21: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이른바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셉니다.

검찰도 닷새 만에 항소장을 냈는데, 검찰총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곽상도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지난 8일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은 했고, 뇌물이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이 판결에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고, 검찰도 5일 만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대장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본인 진술이라고 인정했던 말까지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최고 수뇌부까지 나서 항소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1심 판결에 대해 보고받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3일) 공판팀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지검장도 공판팀장과 함께 차장검사를 불러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 대응 인력도 늘리기로 한 만큼 향후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