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파트장, 회식 중 부적절 언행…내부감사로 '보직 면직'

이상휼 기자 2023. 2. 13.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부가 회식하면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정황으로 내부감사를 받은 뒤 징계와 함께 보직 면직 처리됐다.

13일 해당 대학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의료기사 파트장 A씨를 지난달 31일 보직 면직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이에 병원 측은 내부감사를 벌였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자발적으로 갹출했다'거나 '걷어갔다'는 등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부가 회식하면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정황으로 내부감사를 받은 뒤 징계와 함께 보직 면직 처리됐다.

13일 해당 대학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의료기사 파트장 A씨를 지난달 31일 보직 면직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그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 근무 나간 직원들의 수당에 대해 '단체톡방'을 만들어 '다 같이 고생했으니 걷어서 파트 운영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회식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내부감사를 벌였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자발적으로 갹출했다'거나 '걷어갔다'는 등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A씨는 방역 근무에 투입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