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파트장, 회식 중 부적절 언행…내부감사로 '보직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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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부가 회식하면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정황으로 내부감사를 받은 뒤 징계와 함께 보직 면직 처리됐다.
13일 해당 대학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의료기사 파트장 A씨를 지난달 31일 보직 면직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이에 병원 측은 내부감사를 벌였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자발적으로 갹출했다'거나 '걷어갔다'는 등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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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부가 회식하면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정황으로 내부감사를 받은 뒤 징계와 함께 보직 면직 처리됐다.
13일 해당 대학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의료기사 파트장 A씨를 지난달 31일 보직 면직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그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 근무 나간 직원들의 수당에 대해 '단체톡방'을 만들어 '다 같이 고생했으니 걷어서 파트 운영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회식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내부감사를 벌였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자발적으로 갹출했다'거나 '걷어갔다'는 등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A씨는 방역 근무에 투입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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