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이춘식 옹 "부끄럽지 않은 결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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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가 13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을 만나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그동안의 한일 간 협의 내용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한 뒤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그 내용과 한일 간 협의과정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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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을 만나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그동안의 한일 간 협의 내용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교부 공무원이 이 옹 자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한 뒤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그 내용과 한일 간 협의과정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의 이 옹 자택 방문 또한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옹 자택 방문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제3자 변제'안에서 배상금 지급 주체로 지목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변제'안에 따르면 배상금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 옹도 이날 서 국장 등에게 "함께 소송한 사람들을 대신해 지금 내가 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바란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조했다고 임 변호사가 전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옹 자녀들도 "오랜 시간 고생하고 노력한 아버지의 판결을 이렇게 팔 순 없다"며 외교부 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이 옹이 강제동원돼 일했던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2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각각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일본 측은 같은 이유로 그간 우리 외교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2개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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