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조명휘 기자 2023. 2. 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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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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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사진=뉴시스DB] 충남도선관위.


[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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