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2차 주가조작에 동원’…판결문에 이름 37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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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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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연속 위탁 계좌는 김 여사·모친 계좌뿐”
김 여사 측, 대선 당시 “계좌 빌려준 것 아냐”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에서는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주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공판에서 이 같은 기록을 제시하며 “이 거래는 김건희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 명의의 계좌 1개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조작 1단계 범행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8명 중 투자자문사 임원, 주가조작 선수,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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