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시설개선·운영비 융자 지원

제주방송 권민지 2023. 2. 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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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낡은 위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대 7천 만 원까지, 운영 자금으로는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대해 최대 2천 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는 연이율 2%의 저금리로 지원될 예정이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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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낡은 위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대 7천 만 원까지, 운영 자금으로는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대해 최대 2천 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는 연이율 2%의 저금리로 지원될 예정이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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