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 어선 적발

제주방송 김태인 2023. 2. 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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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내에 선박 기름을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2일) 저녁 6시 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제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피항 중이던 39톤급 여수선적에서 선저폐수 60리터가 배출됐고,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기름을 불법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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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내에 선박 기름을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2일) 저녁 6시 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제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피항 중이던 39톤급 여수선적에서 선저폐수 60리터가 배출됐고,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기름을 불법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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