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때 사준 내의’ 입고 숨진 멍투성이 초5… 누리꾼 “친부·계모는 비싼 패딩 입어”

현화영 2023. 2.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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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평균보다 체중이 15㎏가량이나 적은 30㎏, 온 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12세 남자아이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친모는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7세 때 입었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피의자로 구속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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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계모 학대에 체중 30㎏, 온몸 멍투성이로 사망한 12세 남아 사건에 ‘공분’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39·오른쪽)씨와 계모 B(42)씨가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평균보다 체중이 15㎏가량이나 적은 30㎏, 온 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12세 남자아이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친모는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7세 때 입었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피의자로 구속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공분이 일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12)군을 상습학대하고, 계모인 B씨는 7일 같은 장소에서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체중이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넘게 적은 30㎏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A씨와 B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 추궁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라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기도 했다. 재혼가정인 A씨와 B씨 사이에는 C군 외에도 3세, 4세 딸 2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학대 및 방치 속에 숨져간 C군의 발인식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C군 발인식에는 친모 D씨를 비롯해 외가 친인척들만 참석했고 친가 쪽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모와 가족들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다”면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친모 D씨는 C군이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7세 때 입던 내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아이가)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면서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라며 오열했다.

D씨는 A씨가 수감된 유치장을 찾아가 A씨에게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라고 따졌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푸념했다.

한편,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A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취재진이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고 묻자, “(친모와)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 결정도) A씨가 다 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계모 B씨는 A씨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영장심사를 받을 갔을 당시 각각 R사와 N사의 고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선 “본인들은 비싼 패딩 입으면서 아이는 7세 때 사준 내복을 입었느냐”며 더욱 공분이 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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