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강아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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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1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 사이 개에 물려 숨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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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1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 사이 개에 물려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한 강아지를 주범으로 여기고 뒤쫓으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사단은 A씨가 지난해 1월 1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차례 때려 명을 달리하게 했다는 제보를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했다.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할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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