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질 때까지 몰랐다···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강사라 인턴기자 2023. 2.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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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고, 가정방문도 강제로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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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12세, 학대로 결국 숨져···제도개선 시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난 7일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고, 가정방문도 강제로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것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홈스쿨링·가출·태만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은 545명에 달한다.

이중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47명(8.62%)으로 집계됐지만, 교육 당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빠져 있다.

한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에 홈스쿨링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그러나 홈스쿨링이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고, 사실상 ‘취학의무 위반’인 홈스쿨링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없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교육 당국이 관련 교육 계획을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은 없는 것이다. 매뉴얼상 매달 1차례 학교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시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지난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은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인천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친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 A(12)군도 유선상으로만 관리됐을 뿐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학교 측은 의붓어머니 B(43)씨가 결석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일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자 가정방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12~1월 A군과 3차례 통화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A군이 숨지기 전날(6일) 그의 부모와 통화해 ‘아이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정원외관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들이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50개 전체 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교육 당국은 정기적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발행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필수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35개 주), 교과 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교육 당국은 이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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