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32차례 불법촬영’ 前연대 의대생, 집유로 감형, 이유는?

정채빈 기자 2023. 2. 13. 2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과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