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北송금대가로 광물·백두산사업권 약속받아"
김성태 '금고지기'도 구속기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구속기소)이 북한 측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광물 채굴, 호텔·카지노, 백두산 관광 개발 등 전방위적 사업권을 북측에서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서 북한에 대한 다수 사업권을 약속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는 2018년 10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그해 12월 29일쯤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등 북측 인사에게 쌍방울그룹이 500만달러를 대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희토류 등 광물 채굴사업, 호텔·카지노 운영사업, 백두산 관광지 개발사업 등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이어 2019년 1월 17일께 중국 선양에서 이 전 부지사 등과 함께 조선아태위 부실장인 오 모씨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대북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당 500만달러 외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김 전 회장의 횡령 규모는 총 582억원가량으로 훨씬 크다. 검찰은 해당 금액에 대한 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고 했으나 김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해 심문 절차를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윤식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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