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서 잘못 가져간 옷 때문에 시비…상대 사망에도 2심 무죄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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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벗어둔 겉옷을 가져간 손님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시에 위치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이던 50대 B씨를 때려 머리 등에 중상해를 입히고 2020년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가게를 나섰다. 일행에게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B씨를 따라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약 2년 동안 치료를 이어오다 2020년 9월 사망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겉옷을 들고나간 B씨와 다투고 겉옷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A씨 일행 2명, B씨 일행 1명, 사고 신고자, 술집 직원 모두 B씨를 가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수사기관도 B씨를 가격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등)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술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진술서를 냈다.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사망한 B씨를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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