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장애판정 받으면 로또 팔 수 있어요"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한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해서, 실명 수준의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편의점 주인은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의점 회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면서, 계속 영업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 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점주를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김군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점주는 눈을 크게 다쳤고 폭행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피해 편의점 주인] "제가 사실 정신과도 다니고 있거든요. (손님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받고, 안 왔으면 좋겠고…"
결국, 점주는 5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도 딱한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폐점하기로 한 날이 가까워오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5년 동안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피해 편의점 주인]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때 (폐업) 합의를 했던 직원들은.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본사 직원이 점주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 오히려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복권 즉 로또 판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해 판매할 수 있으니 장애등급이 나오면 로또를 팔라는 겁니다.
[피해 편의점 주인] "'로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어깨 토닥이면서… 기분 많이 안 좋죠. 아픈 사람한테 걱정을 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해서…"
결국, 폐업하자 회사 측은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습니다.
[피해 편의점 주인] "합의서 내용은 안 될 것 같다.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U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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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영현(원주)
이병선 기자(bslee@w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487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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