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명의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동원… 직접 주문자는 확정 못해”

오남석 기자 2023. 2.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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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적시
김 여사 명의 3개, 어머니 최씨 명의 1개 계좌 시세조종 동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및 관여 여부 입증이 관건
대통령실 “새로운 내용 아냐… 전 정권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 못한 사안”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가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좌가 동원된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를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 씨 사이에 오간 주가조작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2010년 11월 1일 두 사람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용된 김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좌가) 당시 권 전 회장 또는 시세조종 세력에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공판에서 김씨와 민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여사와 최씨의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모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가운데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뿐이라는 얘기다.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동원됐고, 다른 자금제공자들과 달리 1·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연루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 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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