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낙태? 고우림 외도?…소설도 정도껏 써야지 [Oh!쎈 초점]

장우영 2023. 2. 13.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장우영 기자] 김연아가 고우림의 외도로 임신을 포기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서정희가 사망했다? 혜은이에게 골수를 기증한 게 전남편 김동현이다?

모두 가짜 뉴스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이를 접한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을 현행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고, 개별적 조취로 ‘금융 치료’를 받게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가짜뉴스는 더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다.

구독자 약 8천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연아와 고우림의 이혼을 주장했다.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고우림이 한 여성을 몰래 집 안에 들여 와인을 마셨는데, 해당 여성이 김연아의 옷장에 있는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들통났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하루 만인 13일에는 임신 2주차인 김연아가 고우림의 외도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영상이 공개됐다. 또한 김연아가 고우림과 이혼을 결정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연아 임신 포기, 고우림 외도’라는 자극적인 제목 대신 내용에 집중하면 가짜 뉴스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김연아오 고우림’이라는 부분이 거짓이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짜깁기 영상은 결혼식 사진을 가져다 썼음에도 결혼 시기를 틀리는 오류를 범하면서 가짜뉴스임을 시인한 꼴이 됐다.

그리고 국내 유력 매체를 언급하며 그들의 보도를 인용한 듯 썼는데, 해당 매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없었다. 영상을 접하고 포털 사이트에 ‘김연아 고우림 이혼’만 찾아봐도 가짜 뉴스임을 알 수 있다. ‘고우림이 김연아가 없는 사이 한 여성을 집안에 몰래 들였고,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단둘이 와인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럴싸한 상황 설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김연아의 옷장에 있는 고가의 드레스를 해당 여성이 몰래 입었고, 셀카까지 찍어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있다면서 영상에는 ‘김연아 신혼집은 어디?’라는 등의 관련 없는 내용의 사진만 올렸을뿐더러, 고우림이 김연아와 사귀면서 해당 여성을 몰래 만났고, 김연아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우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처럼 꾸며냈다.

온갖 자극적인 단어와 내용으로 도배한 이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이혼설에 이어 “김연아가 방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우림이 바람을 펴 이혼을 고민 중인데 임신 중인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 전파했다. 물론 김연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기에 ‘가짜뉴스’임은 금방 들통났다.

이 밖에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성용-한혜진 이혼, 백종원 불륜, 뉴진스 그래미 방송사고 등 선을 넘고 도를 지나친 가짜뉴스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다. 댓글 기능은 모두 중지한 상태인 만큼 가짜뉴스를 고의로 제작해 조회수를 끌어 수익을 내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처벌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사이버 범죄 전문가 정택진 평택대학교 교수는 “개별적 조취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0만 명 이상 구독한 채널은 월 800만 원, 100만 명 이상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수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는 수단을 이용, 남들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는 형태가 빈번하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인터넷 시대 중에서도 SNS 시대가 열린 2008년, 2009년 이후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새로운 사실을 빨리 알려주려고 하다보니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