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피 흘리는 소싸움은 학대…중단해야"

조소현 2023. 2.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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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경기'로 불리는 소싸움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단체는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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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예외 조항 삭제 요구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민속경기'로 불리는 소싸움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충북 보은과 대구 달성, 경북 청도 등 11개 시군에서는 열리는 소싸움 대회는 처벌받지 않았다.

단체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소가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관광을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가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 도박장"이라며 "소싸움 도박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6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싸움 일몰제' 적용도 제안했다.

단체는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움소 육성 농가가 폐업할 때 보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해 싸움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책과 박물관에 남겨두는 결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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