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행유예 '유죄'

김기진 기자 2023. 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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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혔던 군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군 한 부대에서 2021년 7월 초소 근무에 같이 나갔던 후임병에게 노래를 시키고 맘에 안 들면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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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혔던 군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군 한 부대에서 2021년 7월 초소 근무에 같이 나갔던 후임병에게 노래를 시키고 맘에 안 들면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생활관에서 10초 안에 음료수를 뽑아오게 하거나,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양 손으로 쥐게 하는 등 또 다른 가혹 행위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물은 뒤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A씨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개XX다”는 말을 따라하게 하는 등 후임병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위력으로 10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을 주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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