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로 부정 거래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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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10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지요.
저희 취재 결과, 1심 재판부는 작전세력들이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3개를 이용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기 49건의 부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세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2단계 이후 주가조작 거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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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10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지요. 저희 취재 결과, 1심 재판부는 작전세력들이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3개를 이용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기 49건의 부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 이전과 이후에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각각 다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바뀌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1단계와 달리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세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2단계 이후 주가조작 거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계좌를 통해 부정 거래가 인정된 횟수는 49건으로, 통정·가장거래가 48건(매도 29건, 매수 19건), 종가 관여 주문 1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인 민 모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계좌를 권오수 전 회장 등에게 맡겼을 당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거란 사실을 알았는지가 확인돼야 주가조작 공범 혐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김 모 씨와 양 모 씨 두 사람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직접 거래에 가담한 손 모 씨는 기소했는데 손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양 씨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들은 대선 기간에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지난 정부에서 2년 넘는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여 '야유' · 야 '박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78747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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