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공식 요청

이지민 2023. 2.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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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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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근로자개념 무분별 확대 땐
기업·국가 경쟁력 저하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뉴스1
경제 6단체는 해당 법 2조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 80.1%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반대한다”며 “이 개정안은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개정안 통과 시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별 입법 하나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해 근로자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일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 기조가 안타깝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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