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공식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개념 무분별 확대 땐
기업·국가 경쟁력 저하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 여론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 80.1%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반대한다”며 “이 개정안은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개정안 통과 시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별 입법 하나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해 근로자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일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 기조가 안타깝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