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尹 대통령 대학 동기·보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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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이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되고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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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치는 등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법원 재직 중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변론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이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되고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 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사건을 맡겼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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