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승객 통화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신현아 2023. 2.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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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에 수배 중이던 금은방 털이범이 검거됐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 기사는 승객 A씨(19)가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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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에 수배 중이던 금은방 털이범이 검거됐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 기사는 승객 A씨(19)가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겼다. 

나중에 확인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전화하면서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요금 문제 해결을 빌미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속 A씨가 굵은 금팔찌를 착용한 사진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A씨를 지구대로 데려온 경찰은 당시 배터리가 바닥 난 A씨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하면서 A씨 출발지였던 청주와 인근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최근 '금은방 털이' 사건에 대해 수소문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아낸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는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그대로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현재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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