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회사’ 빈번한 내부싸움에 메스… 관치 논란은 커질 듯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 연임 논란 속
‘이익창출보다 권력다툼 몰두’ 비판
금융당국, 그동안 내부통제도 어려워
금융위, 고위경영진·임원 책임 강화
지배구조법 개정 1분기내 입법예고
은행권, 대통령·당국 압박에 ‘냉가슴’
“주주 있는 회사… 사회악 비쳐” 불만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실무진은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이내에 고위경영진과 임원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상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펀드심사신속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모펀드 신규등록 건수가 1111건, 사모펀드는 2148건 이뤄지는 등 심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펀드의 경우는 심사 담당자가 사모펀드 심사와 병행함에 따라 신속하게 등록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적기 상품 출시가 어렵고 기관투자자 투자의사 결정 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펀드 심사가 이뤄졌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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