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강아지 때렸다”…동물카페 주인 구속

2023. 2.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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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38)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하던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A 씨와 종업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매장 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참고해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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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38)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이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후 첫 구속 수사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하던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민사단은 A 씨와 종업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매장 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참고해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강아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사단은 한 제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넘겨 받았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강아지를 따라가며 수십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 씨는 매장에서 전시하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 한 마리가 밤 사이 죽은 것을 보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단의 조사 결과, A 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무망치로 때렸기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사단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선 이번 일 말고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 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거듭 처벌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 관계자는 "시민들도 동물학대 현장을 보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하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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