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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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1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는 등 강행처리 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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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1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는 등 강행처리 할 태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일부 정치권은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며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불법은 다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겠지만, 법사위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절차(본회의 직회부)를 밟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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