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건물 통경매에 거리 내몰릴 위기…후순위 세입자들 '발동동'

2023. 2. 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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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나마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금 반환 보험이라도 들었다면 임차인들이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건물이 통으로 경매가 걸리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는데, 장명훈 기자가 포커스M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

시세는 30억 원 수준이지만, 은행 대출금 13억 2천만 원과 세입자 보증금 24억여 원을 합하면 이를 훌쩍 넘습니다.

결국, 지난 6일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을 수리하지 않아 일부 세입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새 임차인도 못 구해 대출이자 조차 내지 못한 탓입니다.

▶ 인터뷰 : A씨 / 임차인 - "한동안은 우울하고 제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엄청 많이 했었고. 임의 경매가 결정 되면서 이대로 가만 있어야 되나…."

그런데, 선순위권자는 20여 명의 세입자들이 아닌 은행입니다.

건물 준공과 함께 2021년 1월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세입자들의 입주 시점은 한 달 뒤인 2월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후 은행 대출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건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달리 후순위는 경매가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인터뷰 : B씨 / 임차인 - "지금 개인 회생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죠. 갈 데도 없고."

이곳 뿐 아니라 2천세대 이상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도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 일정을 늦춰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태근 / 변호사 - "정부에서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 양보행정을 하겠다고. 종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양보행정이 4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3월 말까지 정지해야…."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정부가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로 내몰려야 할 후순위 임차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포커스M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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