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서울시, '둔기로 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 업주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의 CCTV 화면입니다.
동물 학대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동물카페 업주 38세 A씨는 둔기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민사경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개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의 CCTV 화면입니다.
동물 학대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동물카페 업주 38세 A씨는 둔기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민사경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개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개를 때렸지만 죽지 않아 다른 곳으로 분양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 보낸 곳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 취재 : 유덕기 / 영상편집 : 장현기 /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유덕기 기자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 김희철, 최군 방송 논란에 “내로남불 · 욕설 방송 죄송”
- '화장실 불법 촬영' 전 연대 의대생, 수감됐다 풀려난다
- '축의금 논쟁' 이제 지친다…모두 공감한 대처법 등장
- 전종서, 부친상…연인 이충현 감독과 빈소 지켜
- 3천만 원 등친 현직 경찰…사건 숨겨준 동료 경찰
- “만나자” 상사 고백 거절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 시작됐다
- 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 “만지지 말라는데 신부 몸 더듬기”…중국 축하 문화라고?
- “지진 전조 현상?”…일본 해안서 정어리떼 집단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