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모텔서 40대 무차별 폭행한 10대 5명 기소
‘날아차기’ 초등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모텔 복도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10대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군(1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15~16세 소년에 불과하나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날아 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초등학생 C군(12)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범행 당시 이들 중 누군가 촬영해 SNS에 직접 유포한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C군은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 차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또 다른 가해자는 소화기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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