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하니 스쿼트 50회”...후임병에 가혹행위한 선임 징역형

김준호 기자 2023. 2.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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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7월 초소 근무에 나선 후임병에게 노래를 시키고, 잘 못 부르면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2021년 10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후임병을 시원하게 해준다며 아이스박스에 손을 넣게 하고 얼음을 양손에 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초소뿐만 아니라 생활관에서 10초 안에 음료수를 뽑아오게 하거나, 엄지손가락 크기의 홍삼 젤리를 한번에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물은 뒤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욕설과 함께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개XX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해 후임병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10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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