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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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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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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