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다이어트약’ 속여 마약류 먹였다, 성추행한 40대 학원강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받았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취한 상태의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 양과 가학·피학(SM)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졸피뎀은 의존·중독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표낸 회사, 경영하라고?” 하이브 ‘뉴진스 엄마’에 쏠린 눈
- 맞벌이 가사분담 어떻게?… 男 "덜 버는 사람이 더", 여자는?
- “이 정도면 진짜?” 남주혁 ‘닮은꼴’ 글로벌 뷰티 회사 사원됐다
- “합성 아니라고?” 세계적 팝스타 샘 스미스의 파격패션, 전세계 발칵
-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발 다친 ‘토백이’…튀르키예의 ‘네발 영웅들’
- “해변 야경, 뭐가 더 예뻐요?” 갤럭시S23 vs 아이폰14 최고폰 승자는
- 배우 이병헌 매니저→초콜릿메이커 된 '이 남자'…달콤하게 日열도 녹였다[채상우의 미담:味談]
- “이 이모티콘 무슨 뜻이야?” 그림 읽는 점자로 300억 벌었다
- ‘온몸에 초콜릿’ 노홍철, 오토바이 사고 후 또 충격 근황
- 비싼 요금내는데 툭하면 LTE 떠…“5G폰으로 LTE 쓴다,나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