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이야”…여중생한테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한 강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2. 13. 19:24
가르치던 여자 중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작년 7월 16일 0시 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전인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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