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잘못하면 총들고 30분 노래 1시간" 가혹행위 일삼은 해군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2.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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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부대에서 후임병이 총기사용법에 대해 대답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총기를 30분간 들고 있게 한 데 이어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시키는 등 그해 10월까지 후임병 10명에게 30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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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부대에서 후임병이 총기사용법에 대해 대답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총기를 30분간 들고 있게 한 데 이어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시키는 등 그해 10월까지 후임병 10명에게 30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후임병에게 “니가 뭔데”라고 물은 뒤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후임병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와 함께 욕설을 복명복창하게 하면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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