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회부에… 13개단체 “연대파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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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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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법안 저지 투쟁 선포식
“22일 법사위 심의 진행해달라”
간호협 “OECD國선 별도 제정”
의사면허 취소 근거 법안 놓고도
“과도한 처벌 가능” vs “특혜 안 돼”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연대 파업’까지 거론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뒤 진행되는 여야의 합의 기간 동안 해당 안건들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의사단체가 모두 반대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대책 등 논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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