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중단…법원 이성준 당선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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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가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자에게 내린 당선 무효결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려 재선거 절차가 중단됐다.
13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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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가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자에게 내린 당선 무효결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려 재선거 절차가 중단됐다.
13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내지 규정 위반행위를 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서구체육회는 이 당선자에게 어떤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는지 일체 설명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구체육회가 결정한 이 당선인의 당선무효 등에 관한 효력은 무효 확인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김경시, 이종응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어났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22일 진행된 선거에서 이성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다른 두 후보가 서구체육회에 당선효력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구체육회 운영위원회가 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성준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선거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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