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모텔서 40대 남성 폭행한 10대들 기소
이민수 기자 2023. 2. 13. 19:07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A군(15)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15~16세로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5~16세의 소년이지만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이 범행 후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고 사정하자 가해자들이 “기절시켜”라면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당시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와 나이가 달랐으며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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