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천117억원 지원

김건주 기자 2023. 2. 13. 19: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천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천11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 관련 세부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천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천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천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