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온 이주호 장관… 지역 실정 맞춰 중투심 대폭 완화
그동안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투심 면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교육청을 택했다.
1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중투심을 받도록 한 종전 규정을 바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종전에는 원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배치할 때도 중투심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자체적인 투자심사로 학교를 이전·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학교 신설 계획을 담아 자율적·계획적으로 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할 경우 중투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학교 신설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10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학교복합화 시설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면 중투심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투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개선을 했는데,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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